승용차 운전자 A씨는 최근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았다. 정비업체 측은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수리비 150만원을 요구했다. 다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찾기도 힘든 노릇. A씨는 흥정 끝에 130만원에 수리를 했지만, 왠지 속은 듯한 느낌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정비 관련 상담 건수는 해마다 2,000건을 넘나드는 상황.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정비업체 마음대로 수리를 하거나, 심지어 정비한 사실도 없이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정비업체들의 자동차 수리비 과다 청구 관행이 개선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소비자 피해와 정비업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 받기로 했다. 만약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에도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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