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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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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도 30% 책임"

입력
2009.10.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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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섰거나 차단기가 오작동한 경우에도 되도록 급정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뒤따르던 차가 추돌할 경우 앞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진입했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멈추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친 A씨의 보험사고에 대해 "급정차한 차량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12일 심의 결정했다.

통상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뒷차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상례지만 이번 경우는 앞서 가던 차량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앞차에도 20~30%의 과실을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심의위는 다만 뒷차 역시 규정 속도(시속 30㎞)를 어기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단기 자체가 오작동해서 어쩔 수 없이 급정차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단기 오작동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보유자는 이달 6일 기준 300만명을 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등록된 승용차의 30%가 단말기를 설치할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하이패스 차로에서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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