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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자메시지 한도 50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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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자메시지 한도 500건으로

입력
2009.10.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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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과 이메일을 이용한 스팸(불법 대량 광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스팸을 사후 대응만으로 막기 힘들다고 보고 2011년 말까지 각종 스팸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휴대폰 스팸의 경우 1일 문자 메시지 발송한도를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하고, 스팸 신고시 이동통신업체들이 수신 거부 번호로 자동 등록하는 등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스팸 발송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는 재송신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목록을 만들어 관리한다.

또 개인 신용도를 10단계로 나눠 신용이 낮은 7~10단계 이용자에게는 이통사별 휴대폰 개통 대수를 2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노숙자의 주민번호 등을 빌려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해당 번호로 스팸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다량 발신지 목록(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한 뒤 발신 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스팸 메일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문제(본보 10월7일자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원부를 활용해 징수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의 대부분이 저신용자이고 주거가 불명확한 사람도 25%인데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1,500만원으로 높은 편"이라며 "위반 횟수에 따라 75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해 과태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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