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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붕괴 5명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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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붕괴 5명 사법 처리

입력
2009.10.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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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크레인을 운전했던 조모(30)씨와 하청업체 공사과장 최모(33)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소장 류모(5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7월 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버팀대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이동시키다 철골 구조물을 붕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공사책임자들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야간작업을 강행하고 안전모 착용, 무전기 지급 확인 등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해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공사를 전면 중지시켰다가 지난달 재개를 허용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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