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창원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SLS조선 이국철 회장의 변호인을 맡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9월 16일 낮 12시 37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고 불과 20분 후인 낮 12시 59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누군가 창원지검에 연락해 창원지검장 명의로 해제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해 출국금지가 해제됐는데, 검찰이 변호인인 임 전 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또 "이것은 정연주 전 KBS사장이나 최열 환경연합 대표가 출국금지 때문에 중요한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세 창원지검장은 "출국금지를 20분 만에 풀어준 게 아니라 이 회장이 압수수색 다음날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임 전 총장도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피의자가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적어도 전직 총장이 검찰에 누가 되는 변론은 하지 않는다"고 영향력 행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부산=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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