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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르면 내년 7월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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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르면 내년 7월께 발효

입력
2009.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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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식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협상 타결 선언 3개월 만에 가서명이 이뤄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역인 EU와의 자유무역에 한걸음 더 성큼 다가서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5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날 공개된 협정문 내용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3국과 추가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이 포함됐으며,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켰던 '역진방지조항'(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수출 및 국내 생산 증대 등 경제적 효과는 한ㆍ미 FTA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는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한ㆍEU FTA 발효로 인한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매년 증가해 15년차에 최대 3,172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15년간 최대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가서명 된 한ㆍEU FTA 협정문은 앞으로 3~4개월에 걸쳐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 정식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정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협정문 영문본과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협정문 한글본은 내달 초 공개할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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