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 A씨가 인터넷매체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왜곡보도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돼 "오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행동을 한 것이고, 보도매체가 이를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무관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경우'와 '촬영대상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편집했을 경우' 등을 예외적 사항으로 인정했다.
뉴스앤조이는 2001년부터 A씨가 가입된 특정종교에 대해 '사이비의 거센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2003년에는 다른 종교단체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A씨의 사진과 함께 '해당 종교로 A씨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A씨는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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