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는 대출이자를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와 함께 '모법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세금을 낸 납세자들에게 우대를 줘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정부포상 및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이며, 수혜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년까지다.
기업은행의 경우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금리 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어음 할인율 우대 혜택과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국환 거래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농협도 사업자별로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로 낮추는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금리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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