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논란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수준이다. 내년부터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로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장관도"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노사문제만큼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정부 방침인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섭권 없는 노조, 재정 악화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재계야 당연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찬성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노조 난립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도 있다.
두 가지 문제는 13년 전에 이미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노사관계의 선진화,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은 옳지만 노동계의 현실적 어려움까지 정부와 재계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이 수 천명이나 되는 부자 노조도 있지만, 조합비로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300명 미만의 노조가 전체 88%나 된다. 노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타임 오프제(노조활동 시간만 유급 인정)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동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된다. 각 노조의 개별 교섭에 따른 비용 상승과 노노갈등 등 그 피해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그렇다.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150명)가 일본의 4분의 1, 유럽의 10분의 1인 이유가 현대차에서 보듯 1년에 137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 주기 때문은 아닌지 솔직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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