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연구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수능성적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술연구ㆍ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본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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