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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자도 군대 가자"/ 여성정책硏 포럼서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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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자도 군대 가자"/ 여성정책硏 포럼서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당해"

입력
2009.10.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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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여성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출산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국방의 의무와 젠더'주제로 연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최근 헌법소원이 청구된 병역법 3조 1항 등을 검토한 발제문을 통해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다는 통념상의 '성차 이론'에 입각한 성차별"이라며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군은 단 한 명의 여성 군인도 선발해서는 안되며 현재 여군이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징병제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여성이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징집에서 면제되면서 여성은 시민의무에서 배제됐고 1999년까지 존속한 군 가산점 제도와 공무원 호봉산정 등에서 남성과 다른 처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병역법을 유지한 채 군 가산점을 주면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보편화한 뒤 특별한 공훈을 세운 군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해외 여성징병 사례를 소개하면서 "군대에서 특화될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한 정치 참여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병제에서 한 차원 더 나가 '사회 복무제를 통한 여성의 사회서비스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도 "양성평등을 거론하면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등 군대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며 "여성도 더는 국방의 의무에서 타자로만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군대 참여가 오히려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와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오경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은 "병역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여성들도 출산, 육아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미 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병역의무 외에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 제정해 여성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소영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활동가도 "(군복무 가산점 논란을)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군대 내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의 병역의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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