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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터지는 중고차 하자… 사고이력 조회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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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터지는 중고차 하자… 사고이력 조회 꼭 하세요"

입력
2009.10.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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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식ㆍ주ㆍ차' 라는 말이 흔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차를 사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고차는 더욱 그렇다. 남이 타던 차를 사서 운행하기까지는 시행 착오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구입 후 하자가 생기면 합리적 해결 방안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고차를 살 때 거래 업체가 법적 허가 업체인지 확인해 두면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정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차량 구매 전 최종 계약서와 차량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통해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허가 업체 거래를 통했다 해도 일부 매매 상사에선 점검기록부를 판매 시점에서야 뒤늦게 발급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점검 일자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가급적 매장에서 차량을 확인 전에 판매 담당자로부터 차량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차량등록증과 차량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미리 요청해 확인하는 게 좋다.

이어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형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면 분쟁이 있을 때에도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해 합의가 가능하다.

차량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은 차량은 법적으로 구매 후 1개월 또는 2,000㎞ 이내까지는 보증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전국 단위 정비망의 중고차 쇼핑몰은 사이트 가입만으로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구매 후 하자 발생에 대비해 전국 640여 개 정비망을 활용해 무상으로 2년, 4만㎞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량 구매전이나 구매 후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자동차를 일반인이 평가하는 건 매우 어렵다. 차를 잘 알거나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지인과 상의 후 대응하면 부담을 덜 수 있어 협상 과정 중 잘못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중고차는 특히 반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 전에도 전문 지식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매물을 선별하고 계약 때 허가업체, 딜러사원증, 계약서, 보증관계 보증서, 보증기간, 주행거리, 특약사항을 꼼꼼히 따진다면 구매 후 하자 부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주행 거리 및 기타 사고 부위, 렌터카 사용 이력 등 민감한 사항은 매매계약 작성 때 특약 사항으로 따로 표기해 환불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좋다.

송귀찬 선임(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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