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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해자 184억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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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해자 184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9.10.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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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모(54)씨와 유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자기 반성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불법구금으로 정신적 피해와 외상을 입었고, 잘못된 판결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고, 재심이 선고된 2009년 5월까지는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1980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이듬해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올해 5월 사건발생 2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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