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000여명이 소득을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올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공인회계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등 전문직기관 총 1만73곳을 조사한 결과, 38% 가량인 3,824곳에서 전문직 종사자 총 2만6,212명의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곳 가운데 4곳은 소득을 낮춰 신고한 셈이다. 이들 기관 종사자들이 허위소득 신고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공단은 이를 전액 징수했다.
또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양승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최고등급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월 보험료 32만4,000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4만7,947명 가운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총 118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1~2만원 납부자도 546명, 2~3만원 622명, 3~4만원 477명 등이었다.
국민연금 최고등급자는 통상 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사람들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최소 월 9만1,44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이에 못 미쳐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최고등급 수준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자신의 노후대비에는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소득 탈루 등으로 건강보험에는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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