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고소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1심 판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면 고소 취소로 간주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 등) 기소된 임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여성 1명에 대한 강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고소인(피해자)이 합의서를 냈다가 이후 공판에서 고소 취소를 철회한다면서 의사를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1심 재판 당시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임씨측에서 25만원만 주자 증인으로 재판에 나가 합의가 취소됐으니 다시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강간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합의서 제출을 고소 취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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