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빚어진'황당사례'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이혜훈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경기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물론, 도저히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도 무더기로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연탄보조사업.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에 대해 연탄 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150억원 예산규모의 이 사업을 '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상반기까지 조기집행은커녕 1원 한푼 집행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연탄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겨울철 사업이므로, 애초 여름철 조기 집행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밖에 조기집행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으론 ▦벼 수확 시기인 10월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문화재청의 '고(古)가옥 초가 이엉 잇기 사업'▦세부사업지침이 나온 하반기에나 추진이 가능한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폐업지원사업'이나 '신선편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가운데 생계ㆍ주거급여도 비슷한 케이스. 매달 균등하게 줘야 할 생계ㆍ주거비는 '조기'집행하라고 했으니, 애초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
정부는 1분기에 예산총액의 45%(1조4,000억원)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감사원 점검 결과 실제 집행률은 지자체 교부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역시 월별로 자금이 집행돼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사업'도 조기 집행대상으로는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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