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ㆍ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자신들을 '좌파 판사들의 사조직'이라 비판한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연구회장을 맡은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공개세미나 인사말에서 "연구회를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한 주장의 사상적 기초가 궁금하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연구회를 비난하는)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판사들의 학술 연구도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협량(狹量)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40여명의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노동사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파업은 헌법 제33조와 노동3권에 따라 당연히 면책된다"며 "근로자의 단체교섭행위를 공갈죄나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법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자주 이용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과거 일본 형법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6ㆍ29 선언 이후 5공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일선 법관들이 집단 반발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개혁 성향 판사 모임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도했다.
최근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 지목하며 회원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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