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진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에 10억대 재산가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 경기 지역 공무원 가족 492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선정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희망근로사업에 각각 재산이 13억5,200만원과 10억1,2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서도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 2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참가자 총 5만1,568명 중 7,512명(14.6%)이 이 같은 재산 기준을 넘었다. 재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도 862명(1.7%)이었고, 이 중 강남구가 104명, 서초구가 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에 어느 정도 재력이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셈"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엄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희망근로사업 배정자 1,909명 중 우선 선발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1,165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재산기준을 일부 넘어도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서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또 "10억대 재산을 가진 2명도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뿐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60대라서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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