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의 적법성 논란과, 이로 인해 떠안은 예산 8조원을 놓고 뭇매를 맞는 자리였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수공이 시행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검토의견 문건을 공개하면서 연일 4대강의 문제점을 지적해'4대강 킬러'로 떠오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참여의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김건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이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조원 직접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하천법상 수공이 재해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재해복구가 아닌 홍수조절과 물 확보 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인 만큼 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가 수공이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지만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사업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공 이사회에서 검토도 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며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8조원 사업을 의결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 경영진에 대한 비난보다는 투자비 회수방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 정희수 의원은 "4대강은 하천 보를 활용한 소수력, 천변저류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8조원 투자비 회수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부 의원은 "단기 집중되는 재정 부담으로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공사의 재무 구조와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절한 재정 조달방안과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수공 사장은 "수익성 보장이 안 돼 내부에서도 사업참여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금융비용 지원과 주변지역 개발로 투자비 회수를 약속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또 4대강 사업으로 물값 인상이 우려된다는 여러 지적도 있지만 4대강으로 물 값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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