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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부활 추진/ 정치권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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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부활 추진/ 정치권도 찬반 팽팽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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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 의견차가 매우 커, 통과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2일이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 핵심 내용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과 국ㆍ공립학교 교원, 일정규모 이상 사기업 등의 취업 채용 시험을 볼 때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전체 선발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산점 부여의 횟수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위를 통과할 때부터 진통이 컸다. 합의가 안돼 표결이 이뤄졌고, 결과는 찬성 7, 반대 5 였다. 국방위원들간에도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성회 의원은 8일 "어깨탈골 수술까지 해 병역을 기피할 정도로 군복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이런 피해의식을 줄이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가 가산점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나친 가산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가산점 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가산점 비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추고 횟수와 기간도 제한한 만큼 위헌요소는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유승민 김영우 의원 등은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고 위헌의 소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가산점제에 반대했다.

이처럼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법사위 통과는 장담키 어렵다. 17대 국회때도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동 폐기됐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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