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9일 납품 수입단가를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효성중공업PG 전무 김모(56)씨와 전 대표 이모(66)씨에게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부품을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가 공모해 가격을 부풀리는 부당한 수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총 20건의 계약을 하나의 포괄적 범죄라고 봤으나,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사실로 봐야 한다"며 최초의 계약 1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9건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범죄 액수는 기소 당시의 332억여원에서 72억여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효성그룹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을 올해 1월 구속 기소했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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