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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복무자 가산점은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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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복무자 가산점은 해결책이 아니다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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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당국이 군복무자 채용 가산점 제도를 다시 들고 나왔다. 최근 불거진 어깨탈구 수술 등 신종 병역비리 예방에 도움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러나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실제 병역비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산점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군복무자를 위한 다른 정책적 지원과 병역비리 방지책을 각기 진지하게 고민해야 옳다고 본다.

가산점제는 위헌 시비를 넘어서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3~5%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필자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과 장애인들의 헌법소원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뜻을 올바로 헤아린다면, 가산점 비율을 얼마간 낮춘다고 합헌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가 통과시킨 병역법 개정안은 가산점을 2.5%로 낮췄다. 이 것으로'미필자의 기회 박탈'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취업 경쟁이 훨씬 치열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중시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춰 가산점 논란은 애초부터 소모적이다. 가까스로 합헌성이 인정된다 해도, 그 정도 가산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별로 인센티브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비리 방지에 도움된다는 논리는 다분히 허구적이다. 갖가지 병역비리에 주로 연루되는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부유층 자식 등이 채용 가산점을 준다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병역비리는 신체검사 등 병무행정 개선과 처벌 강화 등으로 대응할 일이다.

결국 관건은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미필자의 기회 박탈'없이 보상해 주는 정책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과 취업 후 호봉 혜택 등이 합리적 대안이다.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언제까지 예산부족을 핑계 삼을 수는 없다. 안보를 위한 부담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남녀 대립'따위로 논의를 끌고 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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