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개인별은 물론, 금융사, 대출규모 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당국은 "자신의 대출조건이 궁금하면 금융사 대출담당자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했다. 우선적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금융사 별로 한도가 달라지나
"그렇다. 크게 보험사 대출과 나머지 제2금융권(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적용 비율이 다르다. 예컨대 60%였던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낮아졌고 나머지 금융사는 70%에서 60%가 됐다. 다만, 보험사의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만기 3년 이상 일반주택 담보 대출은 적용받지 않는다. 상호금융사 등의 일반주택 대출도 대상이 아니다. DTI는 공히 서울 50%, 인천ㆍ경기 60%지만 상호금융사 등의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서울 55%, 인천ㆍ경기 65%가 적용된다. 또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모든 대출에 예외 없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생활자금 용도 등 대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이번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의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연천군 미산면 등 접경지역, 안산 대부동 등 도서지역도 대상이 아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대출받는 금융사와 담보 주택의 가격, 개인의 소득별로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원짜리 서울지역 아파트를 보험사에 담보로 잡히고 만기 20년, 연 이자율 5.29%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종전에는 LTV만 60% 적용하면 3억6,000만원이었지만 DTI 50%까지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2억4,39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대출한도를 높일 여지는 없나
"LTV는 달라지지 않지만 DTI 비율은 높일 수 있다. 대출시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각각 5%포인트씩 DTI가 높아진다. 다만,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오르내릴 수 있고 자신이 소득을 증명하는 대출자(신고소득)는 5%포인트가 깎일 수도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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