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손잡이를 꼭 잡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1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현수)는 타고 있던 버스의 추돌사고로 부상한 승객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버스 측에 100% 과실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승객에게도 1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은 버스가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만큼 10%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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