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 동안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량 광고(스팸) 메일을 단속해 3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납액이 약 98%인 391억원에 이르러, 하나마나한 단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동안 스팸 메일을 단속해 3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약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1억원은 징수를 하지 못했다.
이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주거가 부정확한 노숙자 또는 재정 능력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들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스팸 메일 전송자들에게 평균 2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실제 스팸 메일 전송자 대신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제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1,000만~3,000만원. 그동안 방통위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온 셈이다.
실제 스팸 메일 전송자는 확인이 어려워 정부의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 메일이 어떤 휴대폰 번호에서 발신됐는지 알 수 있지만 발신 위치는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전송자를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스팸 메일 신고도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 메일 발신자로 신고된 휴대폰 번호의 대부분이 노숙자인 경우가 많다"며 "실제 전송자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털어 놓았다. 방통위의 효과없는 단속이 오히려 스팸 메일 전송자들이 활개치도록 도운 셈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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