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재가 심리 중인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측 답변자로 나선 하철용 사무처장에게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맞은 편에 앉은 여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미디어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의혹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영상증거 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실제 시간이 표시된 영상 자료와 의장 비서실 CCTV 등 미디어법 처리 당시 상황을 찍은 일부 녹화자료를 빼고 제출했다"며 "사무처가 영상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제출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있다가 해결이 안돼 헌재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투표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헌재가 최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경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하고 법원은 선고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헌재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예한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나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가 1994년에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헌재 결정이 뒤집힌 근거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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