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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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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검토

입력
2009.10.0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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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이른바 '나영이(가명)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현행 최대 10년인 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 착용기한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무기한 연장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데, 성폭행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채우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연장은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늘리는 방안,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방침이 결정되면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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