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1,000여곳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제출된 법률 개정안 10여건을 절충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되는 재래시장에서는 대형마트, SSM 등의 점포 개설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허가제' 도입과 맞먹는 효과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상업 보전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게 된다.
정부도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허가제 요소가 가미된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법 개정 추진에 찬성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적 전통이 있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특별 보호해도,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SSM의 영업과 출점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WTO협정 등 국내ㆍ외 규범 위배를 이유로 들며 미온적이었다.
지경부는 국회 대안대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전국 1,550곳 재래시장 중 1,000여 곳이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래시장은 지난해 전국 1,550곳으로 2004년(1,702곳)과 비교해 152곳이 줄었고, 재래시장 점포 수도 2004년 23만7,000개에서 지난해 20만7,000개로 3만개 감소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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