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밤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서울 양천구 목5동 H오피스텔. 서울 강서교육청 학원지도 단속반과 경찰이 덮쳤다. 단속반은 "불법 고액과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두 달 여 동안 추적을 벌여온 끝에 이날 현장을 급습한 것이다.
단속반이 문을 열고 들어간 33㎡ 남짓한 공간에는 칠판과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대 1 과외교습이 막 시작된 시간이었다.
A학원장 김모씨는 불법 고액과외 사실을 캐묻는 단속팀에 처음엔 오리발이었으나, 시간당 30만원이 넘는 고액 수강료와 시간표 등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들이밀자 고개를 떨궜다. 단속팀은 김씨를 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인 '학파라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처럼 고액 불법 과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학파라치제를 통해 신고된 건수는 총 1만858건, 포상금 지급 액수는 6억2,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각 대학의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고액 논술,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불법 교습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각 대학의 2010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ㆍ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불법 학원 운영 및 과외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등의 경우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법 학원ㆍ과외 교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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