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로부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특진(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온 대형 종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종합병원 상당수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기부금을 받아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8개 대형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특진비를 부당 징수해 온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병원별 과징금은 ▲서울아산ㆍ신촌세브란스병원 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 각 4억8,000만원 ▲인천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ㆍ수원아주대병원 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 2억4,000만원 등이다.
이들 대형 종합병원들은 주(主)진료과에서 특진을 신청한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방사선, 마취 등까지도 특진을 적용, 25~100%의 부당 진료비를 청구해왔다.
또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특진자격이 없는 의사를 통해 특진을 하거나, 심지어 해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까지 특진의사로 지정한 뒤 다른 의사가 대신 진료토록 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런 편법을 통해 병원들이 3년6개월간 부당 징수해 온 특진비는 무려 3,3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내온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10월5일부터 관련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전화(02-3460-3477)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법원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를 한 것일 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종합병원이 관련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에서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대가성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 신축 등을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229억원의 기부금을,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을 받았다. 서울대병원도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받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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