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 "방문 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요양서비스 장사'를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앞서 복지부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3개월 만에 일종의 '반성문'을 내놓은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중풍 치매 등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요양기관이 대신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도입 초기에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 설립을 대대적으로 허가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1,857개이던 방문요양기관은 1년 만인 올해 6월에는 6,404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영세 요양기관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서비스 이용시 환자가 내야 하는 몫)을 면제해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인들을 끌어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없어 요양서비스를 필요이상으로 이용하게 됐고, 요양기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악순환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달 177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138개 기관에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4시간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있었고, 1명의 요양보호사가 7명의 노인과 야유회를 간 뒤 마치 7명의 요양보호사가 동반한 것처럼 청구하기도 했다. 일부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파출부 수준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6월 현재 요양보호사는 7만8,600명에 달했지만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50.3%에 불과했고, 임금도 87%가 시급제로 월평균 55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기존 기관은 1년 유예)은 사무실 설치기준을 현행 3평에서 10평으로 넓히는 한편 요양보호사도 3명에서 20명 이상 갖추도록 해 영세기관의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을 2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노인복지사업이 이미 상업적으로 변질될 만큼 문제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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