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야, 녹색펀드ㆍ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를 받는 녹색기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녹색버블' 부작용을 줄이고 민간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망 '녹색' 분야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 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성ㆍ시장성ㆍ녹색성을 종합 평가해 '녹색기술' 인증을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30%를 차지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인증된 녹색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비과세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녹색인증확인제를 통해 녹색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 금융기관 등의 녹색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녹색기업ㆍ투자자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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