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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아동 성폭행범에 겨우 징역12년이라니…"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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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아동 성폭행범에 겨우 징역12년이라니…" 부글부글

입력
2009.09.3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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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여자어린이가 50대 남성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이 선고받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실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아동성폭행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청원까지 나섰다.

29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촉구한다"는 서명란이 만들어져 1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동 성폭행범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도 수만건에 달했다.

KBS의 한 프로그램이 최근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맞아 재조명하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진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모(57)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근처에서 등교 중인 나영(8ㆍ가명)양을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최씨는 나영양의 온몸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조씨에게 구타 당해 피범벅이 된 나영양은 탈장 증세와 심각한 장기훼손으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 이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조씨는 1,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7년간 착용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4일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겨우 12년이라는 처벌은 너무 낮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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