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새 주민등록법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법령 시행으로 2주 정도 소요되는 주민증 발급 기간도 5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다만 주민증 발급 신청은 지금처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방법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108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의 등ㆍ초본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했으나,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이전사항이 쉽게 드러나는 바람에 폭력이 재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스템 정비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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