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직에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관련 학과 졸업자 등 8가지를 중등 교사 자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크게 넓혔다. 단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교단에 서려면 별도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과부는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대 등 기존 교원양성기관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A대 사대 관계자는 "교직 진출 기회를 넓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용 경쟁을 불필요하게 가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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