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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신료 인하/ 초당 요금 부과로 전화 잘못 걸었다 바로 끊어도 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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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신료 인하/ 초당 요금 부과로 전화 잘못 걸었다 바로 끊어도 돈 내야

입력
2009.09.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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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화료를 1초 단위로 부과한다. 짧고 간단한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초당 과금제가 도입되면 통화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아일랜드, 프랑스, 핀란드 등 6개국이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1분, 일본, 호주 등 4개국은 3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1984년에 이동통신이 도입된 이래 통화료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10초 단위로 끊어서 18원이 부과됐다. 이렇게 되면 11초를 써도 36원을 냈다. 그렇다보니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사용하지 않은 9초에도 요금을 부과해 낙전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줄기차게 초당 과금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초당 과금제를 적용하면 11초 동안 통화하면 19.8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그동안 이통사와 소비자들 간에 요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됐던 ‘낙전 수입’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면 이용자들은 그만큼 통화에 신중해야 한다. 현재는 3초 이하 통화의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면 잘못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어도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KT와 LG텔레콤은 초당 과금제에 동참하지 않았다. 과금 변경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요금제의 결재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유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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