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등장 이래 처음으로 통화료를 1초당 부과하는 초당 과금제가 도입된다. 또 2000년 이후 변동이 없던 가입비도 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 초당 과금제와 가입비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10초당 18원을 받던 이동통신 통화료를 1초당 1.8원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도 11월부터 SK텔레콤 4만원, KT 2만4,000원으로 각 20% 이상 인하한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 이용료도 10% 이상 내리고, 시내와 시외로 구분한 유선 전화 요금도 전국 어디든 시내 전화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게 바뀐다.
방통위는 이밖에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 도입, 이동통신 선불 요금제 활성화, 청소년 요금제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용섭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통신 사업자들의 다양한 요금 인하 방안을 유도했다"며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내년부터 7~8%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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