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모름지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법. 하지만 실제 정책현장에선 위법ㆍ편법정책이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09 국정감사 정책현안'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법 규정을 벗어나는 경제정책이 즐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비과세ㆍ감면의 남발.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세 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0.5%를 더한 값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1%에 달해, 한도(13.7%)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작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증가한 데는 유가환급금 같은 일시적 요인이 있긴 했지만 불가피하게 법적 한도를 넘어서야 한다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차등 지급은 물론 해임 건의 등 인사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장 평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한 규제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평가 근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기타 공공기관 기관장 12명을 포함해 총 92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 이중 '미흡' 판정을 받은 4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바 있다.
세무조사 역시 법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본사항 일부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대부분 내용은 규정에만 명시돼 있다는 것. 특히 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일반 세무조사에서 회사의 장부 등을 압수하는 관행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탄력세율 남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임의로 세율을 정하는 탄력세율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법정세율이 0.5%인 증권거래세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간 0.15%(유가증권시장)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온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무력화한다는 평가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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