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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촛불 피의자 '시한부 유죄' 판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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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촛불 피의자 '시한부 유죄' 판결 가능성

입력
2009.09.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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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위헌제청의 발단이었던 촛불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옥외집회금지)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은 35명, 집시법 10조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경합된 피고인은 878명이다. 지난해 10월 해당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서 일부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한 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헌법불합치와 함께 잠정 적용을 결정하면서 보류됐던 일부 재판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와 잠정 적용을 결정한 만큼 재판은 속행될 것이고, 잠정 적용은 해당 법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인 만큼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도 내년 6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위반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입법부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집시법 10조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합범의 경우 양형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유연한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법 개정 전까지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일종의 사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선고를 연기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한 판사는 "재판이 적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법의 효력이 인정된 이상 무작정 보류하긴 어렵다"며 "최선책은 입법부에서 속히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또 다른 근거인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경합범의 재판이 속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75건의 사건 중 154건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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