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주춤했던 검찰의 사정수사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재개되는 분위기다.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아파트공사와 MBC 일산제작센터 공사과정에서의 특혜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한통운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해군 고속정 납품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조성 및 로비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 및 증여내역을 수집하고, 태광에 대해서는 이면계약과 로비의혹 부분에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은 모두 고질적ㆍ상습적인 토착비리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수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연스럽게 용처 수사로 연결돼 정ㆍ관계 유착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전방위적 기업수사가 부정적 결과를 낳았던 숱한 전례에 비추어 걱정할 만한 대목이 전혀 없지는 않다. 탈법비리 척결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지만 과거처럼 혹시 큰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거나 의도가 개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이든 의도나 목적이 개입된 수사는 무리한 결과를 낳기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세간의 추측은 다양하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투자, 또는 충원이 정부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쳐 몇몇을 손보기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느니, MBC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느니,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하청업체 보호 차원의 코드 맞추기 수사라느니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의구심들이 근거 없이 그저 습관적인 것이라 해도 검찰은 불쾌해 하기보다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이번 수사는 갓 출범한 '김준규 검찰'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검찰은 재출발의 의지로, 시비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가 오로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세우는 계기가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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