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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마약죄도 양형기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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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마약죄도 양형기준 적용키로

입력
2009.09.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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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절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마약,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별로 지켜야 할 형량범위를 미리 정해둔 것이다.

앞서 양형위는 살인, 강도, 횡령,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해왔다. 양형위는 앞으로 추가 연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각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체 사건 중 18% 가량을 차지해 빈도가 가장 높은 사기죄를 비롯, 재산범죄와 국민생활 밀접형 범죄에 중점을 두고 범죄군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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