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민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교수모임)이 주재한 법조인 초청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수모임은 원고적격을 갖춘 '진짜 원고'와 심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원고'를 모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하겠다고 이날 선포했다.
이상돈 교수는 우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3월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10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대해 "한 마디로 황당한 조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제38조는 국가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취지인데, 하위의 시행령에선 기재부 장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며 "개정 시행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만 수정하고, 상위개념인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며 "본류에 다수의 댐을 건설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정부가 아무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송은 하천법에 의해 정부가 하천공사시행계획 공시를 내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즉시 이 같은 조치가 위법,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단 원고의 자격에 대해서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허드슨 강 소송에서처럼 임의의 환경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이 실제 원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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