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2,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부과한 법인세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크게 해 세금을 감소시키려 했다며 총 2,15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외환은행은 법인세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2007년 8월 국세심판원에 '대손충당금을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미 납부한 세금 2,150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3분기 중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만약 외환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을 경우 3분기 순이익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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