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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특수학급 인원제한 지켜라"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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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특수학급 인원제한 지켜라"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키로

입력
2009.09.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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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법률이 정한 특수학급의 인원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 300여명의 학부모가 학급 당 인원제한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말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상대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4명, 초ㆍ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학교 6,924개, 특수학교 3,637개 등 1만561개의 특수학급 중 시의 경우 60~70%, 도는 40~50%가 학급당 인원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원 규정 외에 다른 장애인 교육지원 조항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법 제정 생색만 내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일선 학교의 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무이행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ㆍ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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