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제 '다단계 판매시장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10월부터 두 달 간 60여 개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 행위를 일제 조사한다. 불법 영업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명령 대신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불법 업체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다단계 사기는 잊을 만하다 싶으면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다. 2조원이 넘는 금융사기 피해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제이유그룹 사건이 발생한 게 불과 3년 전이다. 그런데도 실업자가 늘고 불황이 지속되는 틈을 타 노인과 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다단계판매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혹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단순 판매에서 벗어나 직접 돈을 끌어 모으는 금융 다단계가 유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다단계 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다양화하는 반면, 관계 당국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체계도 잡히지 않았다. 다단계 사기는 해당 업체가 불법 영업 등으로 등록이 취소돼도 업체 이름을 바꾼 뒤 기존 판매망을 활용해 계속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함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일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솜방망이 수준인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수십, 수백 억원의 피해를 입혀도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다단계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가입자나 소비자들의 잘못도 크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심리가 문제다.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다단계 사기는 연중 한두 차례의 일제조사만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물론,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