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보완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학생만'등교중지'조치를 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해 온 '입국 후 7일간 격리'지침도 없애 입국 시 의심 증상만 없으면 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등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되며, 의심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전북에 거주하는 81세 여성이 신종플루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전북 모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폐렴 및 만성폐쇄성질환이 악화돼 18일 오후 2시30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여성의 직접적인 사인은 신종플루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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