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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고 조사받고… 케이블업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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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고 조사받고… 케이블업계 '사면초가'

입력
2009.09.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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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상파 3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 서초방송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3사는 또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방송 3사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지지만 SO는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은 다양한 대안매체 출현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협회는 "SO들은 정부 시책과 지상파 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전송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난시청 해소를 케이블TV가 대신 맡아 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최대 수혜자는 SO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케이블TV 가입자가 100만명에 그쳤던 1998년 지상파 방송사의 전체 매출액은 2조원이었으나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매출액은 4조원으로 10년 새 2배 성장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 감소가 SO 때문이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2002년 당시 SO들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송신하도록 했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지상파 디지털신호를 변조 없이 가입자에게 송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도 SO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비롯해 케이블협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80여명의 조사단을 전국 주요 SO 등으로 보내 SO와 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수신료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케이블 관계자는 "공정위가 S0와 PP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종편채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채널편성권을 가진 SO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도 "조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전국 주요 SO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적은 처음"이라며 "(종편 지원을 위한) 심증은 가는 데 물증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공익채널 수를 현재 6개에서 2010년부터 절반인 3개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공익채널을 줄여 종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종편이나 보도전문PP가 의무재전송채널로 확정되면 SO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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