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막바지 저항이 거세다. 문 대표는 지난 주 미니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청부사법살인', '불법적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어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와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야4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문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재보선에 서울 은평을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언급은 빌미가 될 만하지만, 정색을 하고 '사법 살인'을 운운한 데서는 시대착오적 정치공세의 냄새가 짙다. 우리는 문 대표와 야4당의 주장처럼 이 문제로 법원이 옮기기도 민망한 비난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진정 결백을 주장하려면 정상적 공천 절차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한정 전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중앙선관위가 당채 발행을 통한 정치자금 차입을 권고한 것을 면죄부처럼 거론하지만, 선관위의 권고가 공천과 무관한 자금 조달에 한정된 것이지 공천과 결부된 당채 발행일 수는 없다. 또 2심 법원의 판단처럼 금품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공천의 대가로 제공됐다면 '공천 헌금'이 아닐 수 없다.
정당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표에게 따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문 대표는 당채 발행을 결의한 총선승리본부의 본부장이자, 이 전 의원에게 당채 매입을 요청했고, 나중에 감사 전화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문 대표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의 지위를 활용한 사법 경시로 비치기 십상이다. 문 대표는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높은 도덕적 이상을 앞세워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총선을 통해 정계 에 진출했다. 그런 그가 일반인의 도의감정에도 어울리기 어려운 자세에 머무른다면 국민의 실망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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