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카트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91년. 18년이 넘었지만 국제자동차연맹이 공인하는 규격의 전용 경기장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 때문에 "카트 레이서 라이선스를 가진 강사가 직접 교육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한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카트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5, 6곳 정도다.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카트체험장(www.jskart.net), 경기 파주시 카트랜드(kartland.co.kr)와 스피드파크(www.pspark.co.kr), 경기 화성시 카트빌(www.kartvil.co.kr), 경북 경주시 불국사 카트밸리(www.kartvalley.com) 등을 추천했다.
카트 레이서가 되기 위해서는 4주일 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이론, 핸들링, 브레이킹, 코너 공략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통 일주일에 2회, 1시간씩 교육을 받으면 해당 경기장에서 레이스용 카트를 탈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트랜드의 경우 교육비 15만원, 경기장 라이선스 발급비 10만원을 받고 있다. 이병철 카트랜드 팀장은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레이스용 카트에 탈 수는 있지만 제대로 기술을 배우려면 최소한 4주일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장 라이선스 취득 후에는 교육받은 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한국자동차경주협회 라이선스를 취득,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라이선스 발급 비용은 6만원.
협회 라이선스까지 취득했다면 레이스용 카트 구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가격은 800만원 대. 개인 소유의 카트가 있으면 하루 4만~5만원만 내고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 레이스용 카트 대여료는 10분에 3만원 선이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용 카트는 카트랜드의 경우 6분에 1인승은 1만원, 2인승은 1만5,000원을 받는다. 1인승은 키 130cm 이상이면 면허증 소유와는 관계 없이 탈 수 있고, 130cm 미만이면 성인과 2인승 카트에 같이 타야 한다.
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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