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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보도, 피의자 실명 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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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보도, 피의자 실명 공개는 정당"

입력
2009.09.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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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에서 범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모 상조회 전직 이사장 이모(58)씨가 "수사 중인 횡령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실명을 밝히는 바람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해 일어난 문제점을 밝히고 원고에게 범죄의 의혹이 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였다"며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원고의 사생활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1년 7월 PD수첩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횡령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방송 직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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